부천시, 내년부터 비둘기 먹이 주기주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입력 2025.07.30 13:14  수정 2025.07.30 13:14

부천시는 내년 1월 14일부터 송내역 남부광장 쌈지공원과 둘리광장을 포함한 9개 공공장소를 ‘집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집비둘기로 인한 악취, 건물 훼손, 질병 전파 등의 피해를 줄이려는 조치다.


시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공중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공공장소 9개소를 ‘집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우선 지정해 고시했다. 금지구역은 송내역 남부광장 쌈지공원, 둘리광장, 성곡동행정복지센터 인근 등 시민들이 자주 찾는 주요 공원과 광장을 포함한 9개소다.


시는 이달부터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1월 14일부터 금지구역 내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위반 시 1차 2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한다.


부천시 관계자는 “집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 지정을 통해 도시 환경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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