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강의 운영자, 댓글 작성자 상대 손배소 제기…1·2심 모두 패소
법률구조공단 "온라인상 소비자 후기·평가, 존중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
서울서부지방법원 ⓒ연합뉴스
한 온라인 강의와 관련해 '돈 아까웠다'라는 댓글을 작성한 것은 정당한 이용 후기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2부(이석재·장성학·이준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온라인 강의 운영자 A씨가 수강생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B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4개월 동안 A씨가 운영하는 한 온라인 강의를 들었다. 강의 신청에 앞서서 B씨는 한 커뮤니티에 해당 온라인 강의에 대해 물어보는 게시글을 올렸고 다른 이용자가 이듬해 해당 게시글에 질문을 올리자 "돈 아까웠습니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에 A씨는 B씨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으나 B씨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청구했다.
B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고 공단 측은 B씨를 대리해 응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부정적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고객이 이탈하고 매출이 감소했다"며 매출 감소 및 위자료로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를 대리한 공단 측은 "댓글은 수강생으로서의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의견 표현"이라며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댓글 하나만으로 매출 감소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며 "원고 측의 손해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댓글은 강의가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이라며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라 보기 어렵다"고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A씨는 항소하며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4500만원으로 낮췄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은 정당함으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B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엄욱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온라인상에서 소비자의 후기와 평가가 존중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임을 확인한 사례"라며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한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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