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29일 채상병 특검 사무실 방문
"먼저 제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있는지 밝히고 인정되면 기소해달라"
"구명로비 의혹 등은 제 잘못 있었다는 게 인정된 이후 따지는 것이 마땅"
"혐의 뒷받침할 증거 없다면 이제는 저를 수사절차에서 풀어달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을 방문해 혐의가 인정되면 자신부터 기소해달라고 촉구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채상병 특검 사무실을 찾아 "다른 사건 수사에 앞서, 먼저 저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있는지 밝히고, 그 혐의가 인정되면 저부터 기소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저를 구명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에게 로비했다는 의혹이나, 저를 혐의자에서 부당하게 뺐다는 의혹 등은 제 잘못이 있었다는 것이 인정된 이후에 따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본인의 혐의를 소명하는 게 채상병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 전 사단장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과 달리 대원들에게 수중수색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중수색 지시를 받은 부하 장병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설사 그 사람의 말이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그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겠다"며 "만약 제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면 이제는 저를 수사절차에서 풀어달라"고 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같은 의견을 담은 요청서와 참고 자료를 특검에 제출하려 했지만, 특검은 사전 조율 없는 방문이라는 이유로 출입을 막았다.
그러자 임 전 사단장은 특검 사무실 출입문 앞에 서서 기다렸고, 결국 20여분 후 사무실에서 한 수사관이 내려와 서류를 받아 갔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부대장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다가 이른바 'VIP 격노' 이후 혐의자에서 제외됐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구명로비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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