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31일 이시원 소환..."사건기록 회수 과정서 불법행위 여부 조사"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07.29 11:31  수정 2025.07.29 11:31

정민영 특검보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 이첩한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기록,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

"이시원, 사후조치 과정에서 국방부 관계자와 긴밀하게 소통한 정황 확인"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왼쪽)ⓒ뉴시스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이 오는 31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했는데, 이 전 비서관은 사후조치 과정에서 국방부 관계자와 긴밀하게 소통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사건 기록 회수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없었는지 여부 역시 중요한 조사 대상"이라며 "이 전 비서관과 관련해 이 부분을 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파견 근무했던 했던 박모 총경은 앞선 특검 조사에서 "이 전 비서관이 이첩 기록 반환을 검토하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한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자,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과 수시로 통화하면서 사건 기록 회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달 10일 이 전 비서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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