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못하면 추방 위기…'지게차 괴롭힘' 스리랑카 노동자 결국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5.07.27 14:50  수정 2025.07.27 14:51

지게차 화물에 몸이 묶이는 등 인권 유린 피해를 본 외국인 노동자가 새 직장을 얻게 될 전망이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김영록 전남지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행히 근무 환경이 좋은 회사 사업장에서 채용 의사가 있어 28일 회사를 방문해 취업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일찍 퇴근할 수 있고 한글이나 기술학원 수강도 가능하다는데, 이런 경우 회사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주노동자는 우리 국민이나 다름없이 나라 경제에 꼭 필요한 분들"이라며 "우리 전남의 훈훈한 정을 나누고 인권존중을 생활화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스리랑카 국적 A씨는 지난 2월 26일 전남 나주시 한 벽돌 공장에서 벽돌 더미에 묶여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괴롭힘을 당하며 한국인 동료들의 조롱을 받았다. 이 모습이 58초 분량의 영상을 통해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야만적 인권침해를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지난해 12월 입국한 A씨는 한국에서 일하며 3년간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지만, 재취업을 하지 못하면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강제 출국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게차 화물에 A씨를 묶어 들어 올린 50대 한국인 지게차 운전자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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