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8월 개인투자용 국채 1400억원 발행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07.25 10:01  수정 2025.07.25 10:01

기획재정부.ⓒ데일리안DB

기획재정부는 8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1400억원 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종목별 발행한도는 청약수요를 고려해 전월과 동일하게 5년물 900억원, 10년물 400억원, 20년물 1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표면금리는 이달에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 5년물 2.625%, 10년물 2.835%, 20년물 2.805%를 적용한다.


가산금리는 5년물 0.405%, 10년물 0.55%, 20년물 0.695%씩 추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8월 발행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 보유 시 세전 수익률은 전월과 동일한 수준으로 5년물은 약 16%(연평균 수익률 3.2%), 10년물은 약 40%(〃 4.0%), 20년물은 약 99%(〃 4.9%)가 된다.


배정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배정되며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금액 300만원까지 일괄 배정한 후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된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고지된다.


청약 기간은 내달 8일부터 14일까지며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구입을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해당 기간에 판매대행기관(미래에셋증권)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8월에는 지난해 6월과 7월에 발행한 개인투자용 국채(총 4000억원)를 매입한 투자자는 중도환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원금과 매입 시 적용된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돌려받을 수 있으며 가산금리를 더한 복리 이자,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등은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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