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숙소 임대보증금 명목 해경 복지기금 4억7000만원 계좌 이체
법원 "엄격한 청렴성 요구되는 고위 공무원임에도 계획적 범행"
복지기금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전직 해양경찰 고위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공인부정사용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해경 총경 A(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억7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회계 집행 업무를 맡은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과 12월 20일 두차례에 걸쳐 직원 숙소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시중은행에 예치된 해경 복지기금 4억7000만원을 그의 배우자와 교회 목사 명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갖고 있던 '해양경비안전본부 복지기금 출납관인'을 부정 사용해 전자출금전표를 작성해 은행에 제출했다.
이어 빼돌린 금액은 금융기관 대출금이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했다.
해경청은 지난해 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되는 고위 공무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 이후 인출한 돈에 상응하는 금액을 반환했고 이전까지 해양경찰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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