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농어업재해대책법·보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입력 2025.07.23 16:18  수정 2025.07.23 16:20

거부권 행사된 농업 4법 중 2법 통과

양곡법·농안법 내달 4일 처리 전망

국회 본회의가 23일 오후 국회본청에서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던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83명, 반대 4명, 기권 15명으로 가결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재석 205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9명, 기권 17명으로 통과시켰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 범위에 이상고온을 추가하고 정부가 5년마다 재해 대책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병충해 등도 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지난해 12월 해당 법안들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등 이른바 농업 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쌀값 안정을 위해 국가가 남는 쌀을 사들이는 양곡관리법을 비롯해 농안법 등 남은 2개 법안도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