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비료 공정규격 일부 개정
고로슬래그 상토 원로 사용 허용
자원 재활용·비료 제조업계 부담 완화
앞으로 제철소에서 쇳물을 생산할 때 용광로(고로) 안에서 자연스럽게 부산물로 생기는 ‘고로슬래그’가 비료 원료로 사용이 허용된다. 제철 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친환경 재료 사용이 허용되면서 비료 업계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농촌진흥청은 24일자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를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비료 업계의 오랜 현장 요구를 수용해 합리적인 규제 혁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개정 고시는 30일의 유예기간을 거쳐 8월 23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비료관리법은 비료 내 모든 농약 성분 검출을 엄격히 금지해 왔다. 하지만 최근 해조 추출물 등 친환경·유기농업 자재의 확대로 천연 생장조절물질(IAA, 인돌-3-아세트산)이 미량 비의도적으로 혼입돼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해 왔다.
이에 농진청은 시중 비료 성분 분석과 작물 재배시험 결과를 토대로, 해조 추출물을 원료로 한 비료의 경우 IAA가 0.12mg/kg(0.12ppm) 이하 검출 시 ‘비의도적 혼입’으로 인정해 행정처분에서 제외하는 예외 기준을 신설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는 산업계 현장 애로 해소 방안도 포함됐다. 제철소 용광로 제선 과정의 부산물인 고로슬래그(규산질)를 상토1호·2호 제조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농진청은 칼슘·마그네슘 등 유익 성분 공급과 함께 폐기물 감축 및 원가 절감, 자원순환에 직접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농진청은 이번 개정으로 비료 제조 및 유통업체의 비의도적 위반 부담을 줄이고, 고로슬래그 재활용처 확대 등 현장 규제혁신의 효과가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상원 연구정책국 농자재산업과장은 “이번 조치로 비료 산업계에 새로운 활력이 더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규제 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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