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딸에 여성 비하 비속어 댓글 쓴 40대男…벌금 50만원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07.23 08:57  수정 2025.07.23 08:58

서울중앙지법, 모욕 혐의 기소 40대 남성에게 벌금형 선고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의혹 연상되는 글 쓴 것으로 조사돼

재판부 "타인 인격적 가치 훼손하는 내용…고의도 인정"

"정치인과 관련 없는 가족에 대한 모욕 표현은 신중해야"

법원ⓒ데일리안 DB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딸을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작성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종우 판사는 지난 17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전 대표 사진을 첨부한 게시글을 올리면서 여성을 비하하는 비속어로 한 전 대표의 딸을 지칭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을 언급하며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한 전 대표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이 연상되는 글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게시글에 모욕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게시한 글의 내용을 보면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고, 글 내용에 비춰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정치인에 대한 비판은 넓게 보장돼야 하지만 정치인과 관련 없는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나 모욕 표현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에 대한 의혹이 사실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정치적 공격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더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올린 글이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 형태로 1회 게재된 점 등은 양형 조건으로 고려했다고 이 판사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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