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 당시 성남시장 재직 중이던 이대통령 정조준"
"검찰, 스스로 잘못 되돌아보며 사법 정의 바로잡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던 5개 형사재판이 모두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가운데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변호인단이 정치적 목적으로 기획된 수사라며 검찰에 즉각적인 공소 취소를 요구했다.
23일 법조계에 다르면 성남FC 전 대표와 성남시 전 공무원 2명의 법률대리인 박혁묵 변호사와 김칠준 변호사는 전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관련 재판 종료 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건은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이 대통령을 정조준한 것"이라며 "검찰은 사안의 본질과 관련 없는 피고인들을 정치적 기소를 위한 징검다리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사건 제3자 뇌물죄는 과거 경찰 수사를 통해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됐음에도 검찰은 이를 들춰내 조사하기 시작했다"며 "아무런 범죄 혐의도 입증하지 못한 채 성남FC에 대한 기업 광고 후원을 부정한 대가 관계로 억지로 연결 지어 공소사실을 구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재판을 통해 무죄를 입증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애초부터 무리하게 정치적 목적으로 기획된 수사였고 법리적 오류가 명확히 존재한다"며 "검찰은 스스로 잘못을 되돌아보며 이 사건 공소를 취소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잡는 것이 온당한 해결책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엿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시 공무원과 공모해 지난 2016년~2018년 두산건설·네이버 등 기업들로부터 13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성남FC 사건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전날 성남FC 전 대표와 성남시 전 공무원, 두산건설·네이버 전직 임원 등 7명의 뇌물·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재판을 열었다.
이 재판은 지난해 11월 허 부장판사가 이른바 '1일 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명령하고 검찰이 이에 반발해 법관 기피신청을 해 재판이 중단된 지 약 8개월 만에 재개됐다.
한편, 전날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심리 중이던 이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1심 재판에 대해 '기일 추정(추후지정)'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되면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위증교사 혐의 재판 ▲대장동 사건 재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 이 대통령이 피고로 적시된 5개 형사재판이 모두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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