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중고거래 플랫폼 판매 잇따라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현금화 엄격히 금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이를 중고거래 플랫폼에 판매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1일 온라인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한 게시자는 "국민지원금 선불카드 15만원짜리 13만원에 팝니다"라며 "주소지 서울 제가 일하고 생활하는 곳 인천이라 쓸 시간이 없어요. 필요한 분 문자 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주민센터에서 받은 거라 바로 사용 가능해요"라면서 "인천에 내려가야 해서 빠른 거래 가능한 분만"이라고 조건을 달기도 했다. 거래 희망 장소로는 까치산역 1번 출구로 적혀 있다.
또 다른 게시물에는 "민생소비 쿠폰 판매합니다. 내용 정독 부탁드립니다"라며 2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오기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거래는 정부 방침에 어긋나는 불법 행위다. 지원금이 현금으로 전환되면 대형마트나 대기업 직영 매장에서의 소비로 이어져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앞서 "소비지원금의 현금화를 엄격히 금지한다"며 "해당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급된 지원금의 환수 조치와 함께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소비 활성화와 지역 경제 회복으로 지원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9월12일 오후 6시까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되며, 이후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카드사 누리집 등 온라인으로는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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