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정착지원금 과다 지급 '여전'…전분기 대비 19.7% 증가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입력 2025.07.21 15:00  수정 2025.07.21 15:00

금감원, GA 정착지원금 지급 현황 발표

지난 1분기 중 GA가 설계사들에게 지급한 정착지원금이 1003억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19.7%(165억원) 증가했다.ⓒ금감원

지난 1분기 보험설계사가 이직했을 때 받는 '정착지원금'이 증가하면서 시장 질서 혼탁이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시장을 교란시키는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중 GA가 설계사들에게 지급한 정착지원금은 1003억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19.7%(165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모범규준에 따른 공시 도입 초기에는 정착지원금 지급액이 다소 감소했지만, 올해 들어 크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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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설계사 수 500인 이상의 대형 GA 지급액이 해당 기간 175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개 대형 GA에서 408명의 설계사가 2984건(1개사 평균 426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6개월 이내 소멸된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았다.


이를 통해 3583건(1개사 평균 512건)의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지적됐다.


해당 설계사들은 본인이 직접 모집하였던 보험계약을 해지시키고, 보장내용 등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가입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모집했기에 기존계약의 존재 여부 및 상품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았고, '보험 갈아타기'를 유도함으로써 소비자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야기했다.


해당 설계사들은 새로운 GA로 옮긴 직후 부당승환을 집중적으로 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승환이 발생한 시점을 보면, 새로운 GA로 이직한지 180일 이내 발생된 건이 43.1%를 차지했다.


일부 설계사들은 과도한 정착지원금 수령에 따른 실적 부담으로 부당승환뿐만 아니라 특별이익 제공 및 작성계약(허위.가공계약) 등도 함께 야기했다.


금감원은 설계사 정착지원금이 무분별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GA업계와 함께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GA의 분기별 정착지원금 지급액 및 주요 관리지표(선지급률 및 미환수율·설계사 정착률 등)에 대한 상시감시를 지속하고,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GA에 대해서는 신속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GA 업무정지 등 기관제재도 강화하고, 법상 최고 한도의 제재를 부과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GA 정기검사 시 정착지원금 운영 및 설계사 스카우트 관련 내부통제 실태를 면밀히 살피고, 대형 GA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에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 준수 여부를 포함해 평가함으로써 업계 전반의 내부통제 수준 향상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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