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아들 7시간 폭행해 살해한 친모…징역 25년형

이예주 기자 (yejulee@dailian.co.kr)

입력 2025.07.18 19:26  수정 2025.07.18 19:26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10대 아들을 7시간이나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엄마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아들 B(17)군을 이웃집에 사는 C씨와 함께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일주일에 2~3차례 나무 막대기로 B군을 때렸다.


B군이 숨지기 하루 전인 올해 1월 3일에는 C씨와 통화하며 "죽자고 때려 정신을 차리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 뒤 A씨는 B군의 팔과 다리를 묶고 입을 테이프로 막은 뒤 7시간 정도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뜨거운 물을 B군의 허벅지와 무릎에 붓기도 했다.


이에 B군이 몸이 축 늘어지는 등 이상 증상을 보였지만 A씨는 방치했고, 결국 B군은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어린 나이부터 반복적인 학대를 당하면서 저항하려는 시도 자체를 할 수 없는 심리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아동은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그 생명을 침해한 범죄는 더욱 죄책이 무겁다"고 판결했다.


C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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