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임금 체불' 구영배 등 큐텐 경영진 재판 9월 시작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7.17 17:01  수정 2025.07.17 17:02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 받아

검찰, 지난해 한 차례 구속영장 청구했지만 법원서 기각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왼쪽부터),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지난 4월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티메프 미정산 사태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티몬·위메프의 근로자들을 상대로 임금과 퇴직금 약 200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한 재판이 오는 9월 시작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오는 9월8일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김효종 큐텐테크 대표의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근로자 613명의 임금 약 56억2100만원과 근로자 733명의 퇴직금 등 약 207억413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작년 12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신청에 따라 티몬·위메프 임직원에게 임금·퇴직금 200억여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노동청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구 대표 등은 이와 별개로 1조8500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챈 사기 혐의와 티몬·위메프 등 계열사로부터 대여금이나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10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작년 12월 기소돼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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