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 심리
尹측 "재구속, 위법부당하단 점 다툴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에 대한 적법성을 심리하는 구속적부심사가 오는 18일 오전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2부는 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구속적부심 심문 기일을 연다.
구속적부심사는 체포나 구속된 피의자가 그 적법성과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심사하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이 청구된 이후 48시간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청구서를 접수했다며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에 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과 15일 내란 특검의 강제구인에도 응하지 않는 등 이른바 '버티기 전략'에 들어간 모습이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적부심 청구 역시 이런 전략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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