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 청구서, 서울중앙지법에 접수"
법원, 청구 이후 48시간 이내 심사 진행해야
지난 10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재구속의 적법성을 따지겠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16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청구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며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사는 체포나 구속된 피의자가 그 적법성과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심사하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이 청구된 이후 48시간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앞서 법원은 지난 10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과 15일 내란 특검의 강제구인에도 응하지 않는 등 이른바 '버티기 전략'에 나선 모습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의 향후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재판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접견을 가서 확인해보겠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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