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쌀·잡곡 등 농산물 가공판매 불법행위’ 집중수사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입력 2025.07.16 10:26  수정 2025.07.16 10:26

원산지 거짓표시·정부관리양곡 용도외 사용·영업자 준수사항 위반·미신고 영업 등

경기도는 다음달 4일부터 22일까지 도내 쌀·잡곡 등을 취급하는 농산물 가공·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 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떡·쌀과자·막걸리 등 양곡을 활용한 식품판매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주원료인 쌀이나 잡곡 등의 원산지를 속이는 등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안전한 농산물 먹거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획됐다.


중점수사 대상은 △원산지 표시 위반 △정부관리양곡 용도외 사용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미신고 영업 등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쌀·잡곡 등 곡물을 이용한 디저트 제품들이 많아지면서 이를 가공·판매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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