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형사기동대 등 50여명 투입
밀폐공간 보건조치 이행 여부 규명 집중
최근 2명의 사망자를 낸 인천 계양구 맨홀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인천환경공단과 용역업체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인천경찰서는 16일 오전 9시부터 인천환경공단과 수급업체 본사 및 사업소 등 5곳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에는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형사기동대 등 50여명이 투입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업무상과실치사 위반 여부 입증을 위한 증거를 찾고 있다.
고용부는 인천환경공단이 해당 측량작업 장소와 사업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를 했는지 여부를 들여다 보고 있다. 맨홀 내부 밀폐공간 작업 시 보건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맨홀 내부에서 작업 시 중독, 질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인천환경공단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등을 철저히 수사해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9시22분께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아래 오수관에서 측량작업을 하던 작업자 A(52)씨가 쓰러져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물에 휩쓸려 실종됐다가 하루 만인 7일 오전 10시49분께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가스 중독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1차 구두소견을 냈다.
사고 당시 A씨를 구하러 맨홀로 들어간 업체 대표 B(48)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으나, 14일 끝내 숨졌다.
이들은 인천환경공단이 도급한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 작업 과정에서 안전장비 없이 맨홀에 들어갔다가 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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