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안 시행
현장 따라 1시간에 10분도 가능
35도 이상 땐 매시간 15분 휴식
9월까지 고위험 사업장 불시 점검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이 의무화된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은 지난해 10월 22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작년 여름까지 가이드 방식으로 운영해 온 냉방·통풍장치 설치, 휴식부여 등 사업주 보건조치 사항을 규칙에 명문화한 것이다.
우선 체감온도 31도 이상되는 작업장소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사업주는 실내·옥외 구분 없이 냉방·통풍장치 설치·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와 주기적인 휴식부여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조치에도 여전히 작업장소의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 특성에 맞게 주기적인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이때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자의 체온상승을 줄일 수 있는 개인용 냉방장치를 지급·가동하거나 냉각 의류 등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착용하게 한 경우 예외고 인정된다.
‘휴식을 부여하기 곤란한 경우’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수습 및 예방 등 사람의 생명과 안전 등과 직결되는 작업 ▲갑작스러운 시설·설비 장애·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 조치가 필요한 작업 ▲공항·항만 등에서 항공기 등 운항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작업 ▲콘크리트타설 등 구조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작업 등이다.
사업주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냉수를 충분히 비치해야 한다.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음료수(생수 등)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갖춰야 한다.
폭염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의식저하 등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거나 의심되는 경우 지체없이 119에 신고해야 한다. 또 온열질환자 혹은 의심자가 발생한 작업과 그와 동일한 작업은 중단해야 하고, 사업주는 냉방장치 가동과 휴식시간 부여 등 온열질환 예방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흡하면 즉시 개선해야 한다.
35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추가조치가 권고된다.
매시간 15분씩 휴식공간에서 휴식을 제공하고,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무더위 시간대’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업무담당자를 지정해 근로자의 건강상태도 확인해야 한다.
38도 이상에는 무더위 시간대에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이 중지된다.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도 옥외작업이 제한되며 업무담당자를 지정해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고용부는 폭염 취약노동자 보호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우선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동식에어컨,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 등을 7월 말까지 신속히 지원한다. 이를 위해 총 35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주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해 17개 언어로 제작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안내하고 합동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택비·배달 등 이동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지자체, 플랫폼 운영사 등과 함께 협업을 강화하고, ‘시원한 물과 쉼터 제공’, ‘쉬어가며 배달하기’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또 배달, 택배업체 대상으로 얼음물 제공, 주기적인 휴식부여 등을 지도한다.
고용부는 규직 개정안이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불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오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온열질환자(의심자)가 발생했거나, 법 위반 제보가 있는 사업장, 건설·조선·물류·택배 및 이주노동자 다수 고용 등 폭염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수칙’과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불시 저도 ·점검을 실시한다.
지도·점검 과정에서 발견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시정조치해 즉시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다. 온열질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한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시행 첫해인 만큼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 등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며 “이주노동자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업해 일하시는 분들이 폭염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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