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공무원 11만여 명 참여
관계기관, 신고센터·혁신운동 등 후속조치 강화
김민재 장관 대행 “간부들 솔선수범이 관행 근절 관건”
공직사회의 간부들 점심을 접대하는 이른바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4월 28일부터 5월 9일까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간부 모시는 날’ 등 불합리한 관행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1개월 내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한 응답자는 11.1%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11월 조사 대비 7%p 감소한 수치다. 중앙부처의 경우 10.1%에서 7.7%로 2.4%p, 지방자치단체는 23.9%에서 12.2%로 11.7%p 각각 줄었다.
이번 조사는 중앙부처는 ‘e사람’ 지방자치단체는 ‘인사랑’ 시스템을 통한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문에는 모두 11만3404명(중앙 2만8809명, 지자체 8만4595명)이 참여했다. 지난 조사(2024년 11월)에는 15만4317명이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 중 32.8%는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이 줄어들고 있다고 인식했다. 해당 관행 근절을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로 ‘간부 공무원의 인식 개선(42.9%)’을 꼽았다. 반면 애초에 관행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48.1%였다.
간부를 모셨던 직위는 부서장(과장급)이 75.9%로 가장 많았다. 관행이 지속되는 원인으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조직 분위기와 관행(35.8%)’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또 전체 응답자의 75.6%는 간부-직원 간 건전한 대화와 소통 필요성을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지난 조사 이후 대책회의와 현장간담회 개최, 범정부 혁신 네트워크 운영 등 기관 차원의 개선 노력을 이어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월부터 7월까지 관행적 부패·갑질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다. 충청남도 청양군은 ‘간부 모시는 날 제로화’ 등 조직문화 혁신운동을, 전북특별자치도는 자체 실태조사와 간부회의 내 공유·논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근절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내 익명 신고센터 설치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불합리한 관행을 완전히 근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간부들의 의지와 솔선수범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직사회 내 불합리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공무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