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는 폐쇄회로 CCTV 없어...범인 특정하기 어려워
금정산 표지석 본드 붙이면?
자연공원법 – 공원시설 고의 훼손시 3년 이하 징역
올해 국립공원 지정이 추진되는 부산 금정산의 고당봉 정상 표지석에 누군가 종이를 붙여 훼손하는 일이 발생했다.
14일 부산 금정구에 따르면 지난 11일 금정산 고당봉 정상의 표지석이 훼손된 사실이 확인됐다.
표지석에는 원래 고당봉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고당’이라는 글자 위에 ‘금정’이라고 적힌 노란 종이가 붙어 있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2시쯤 구청 직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무렵에는 글자가 적힌 종이는 이미 제거된 상태였다.
해당 표지석은 접착제로 인해 글자 일부의 색이 벗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부산 금정구는 전문업체를 통해 표지석 묻은 접착제 등 잔여물을 제거할 계획이고 경찰에 의뢰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장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어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금정산은 무슨 산?
부산 금정산은 부산 금정구, 북구, 경남 양산시까지 아우르는 넓은 산세를 자랑하며 ‘서울 북한산’에 비견될 만큼 부산을 대표하는 산으로 꼽힌다.
금정산은 단순한 산이 아니라 현재 국립공원 지정이 추진 중인 ‘도심형 국립공원’ 후보지로, 다양한 자연·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곳이다.
국내 24번째 국립공원 지정이 추진되며, 부산시는 2025년 지정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금정산에는 멸종위기종 13종을 포함, 총 약 1782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약 60곳의 지질·경관 명소, 100여 점의 문화자원(금정산성, 범어사, 천연기념물 등)도 있어 전국 최고 수준의 자연·문화 복합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또한 고당봉 정상(801.5 m)은 부산 야경 및 인근 지역(김해공항, 대마도 등)이 한눈에 들어오는 멋진 조망으로 유명하다.
금정산 표지석에 본드를 붙이면…받게 될 처벌은?
금정산 고당봉 정상의 표지석은 자연공원 내 공공시설물이자 자연공원법 대상으로 관리되는 ‘공원시설’이다.
누군가 본드로 종이를 붙여 글자 일부 색을 벗겨 손상 시킨 행위는 아래 두 가지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1. 형법 제366조 – 재물손괴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여기서 공공시설물도 ‘타인의 재물’에 포함되며, 손상된 면이 있어 고의성이 드러나므로 적용이 유력하다.
2. 자연공원법 – 공원시설 훼손
자연공원시설(표지석 등)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로 국립공원 등 관련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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