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장, 무허가 닭장 차려놓고…직원 동원해 기르다 취식까지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07.11 09:05  수정 2025.07.11 09:06

축산법상 가축 사육시설 지자체에 등록 의무…청사 내 무허가 닭장 설치

사룟값 일부 직원들 충당…직원 단합대회서 사육하던 닭 잡아 나눠먹기도

ⓒ연합뉴스

충북 보은소방서장이 소방서 청사에 무허가 불법 닭장을 설치하고 직원들을 동원해 닭과 기러기를 사육한 뒤 이를 체육대회 음식으로 쓰거나 일부 직원에게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11일 옥천군과 보은군에 따르면 옥천소방서와 보은소방서는 두 곳 모두 군청에 닭장(축사)을 등록하거나 허가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법 등 관련법을 보면 10㎡(3평) 이상의 가축 사육 시설은 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김영준 보은소방서장은 옥천소방서장 시절 2023년 4월부터 이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청사 인근 부지에서 닭장을 설치해 수십 마리의 닭을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1월 보은소방서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지난 3월쯤 청사 뒤 공터에 같은 규모의 닭장을 다시 설치해 닭을 키웠다.


닭장을 지을 때 쓴 자재는 소방서 직원들이 시골에서 가져온 비닐하우스 철대 등을 활용했으며, 사룟값 일부도 직원들이 모아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닭장은 '직원 스트레스 해소용 힐링 공간'으로 운영했다고 하지만 실제 운영 계획서나 프로그램은 없었다. 사료 급여와 분뇨 청소 등의 관리도 직원들이 맡았다.


옥천소방서에서는 닭장에서 기러기까지 함께 사육하면서 2023년 6월쯤 열린 직원 단합대회에서 나눠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커지자 현재 두 지역 소방서에 있던 닭장은 모두 철거했으며 키우던 닭은 직원들에게 나눠 준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소방본부는 김 소방서장과 두 지역 소방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사 내 닭장 설치, 직원 동원 등을 조사하는 등 감찰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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