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에 도로 경매까지…이찬진, 부동산 ‘내로남불’ 일파만파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5.11.04 16:42  수정 2025.11.04 23:19

이찬진, 과거 ‘주택 공개념’ 강조하며 다주택 금지 조항 주장

고가 아파트 2채에 상가 2곳·도로 부지는 법원 경매로 매입

금융권 “감독자 발언과 행보 엇갈리면 신뢰 흔들려” 비판 확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 원장은 서울 강남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 논란과 관련해 “주택 1채를 부동산에 내놓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거래가보다 4억 높게 올려 두어 비판을 받았고, 결국 실거래가 수준인 18억에 해당 아파트를 매각했다. ⓒ뉴시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내로남불’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과거 헌법에 다주택자 금지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며 부동산 투자에 비판적인 발언을 내놓은 이 원장이 다주택 보유에 상가와 도로를 경매로 사들이는 등 본인의 발언과 다른 투기성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이 대출 제재를 중심으로 하는 만큼 금융감독원 수장인 이 원장의 행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금융권에서는 이 원장의 논란이 깊어지는 가운데 감독과 규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4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원장은 본인 명의로 서울 성동구 금호동2가 두산아파트 상가(112.05㎡)와 서울 중구 의주로1가 바비엥-1 오피스텔 상가(33.89㎡)를 갖고 있다.


배우자 김 씨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대지(202.4㎡)를 소유 중이다. 해당 부동산들은 모두 법원 경매를 통해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130㎡) 두 채를 소유해 ‘강남 다주택자’ 논란이 불거졌다.


사실 사유재산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다주택 소유만으로 논란이 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해당 논란이 문제가 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동산에 대한 이 원장의 말과 행동이 달랐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금감원장을 맡기 전, 집을 공공재로 보는 ‘주택 공개념’ 도입을 주장하며 헌법에 다주택 금지 조항을 넣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다주택자를 ‘부동산 투기꾼’으로 보는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그는 2017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으로 한 강연에 참석해 “토지 공개념이 아닌 주택 공개념을 여기(헌법)에 넣는 건데, 실거주 수요자가 소유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다주택 보유자는 사실은 성격 같아서는 (헌법에) 금지 조항을 넣고 싶다”고 했다.


다만 이를 직접적으로 명시할 수 없으니 우회해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사회주의 국가라고 헛소리 듣기 싫으니 (다주택 보유자는) 보유 및 양도 등 이전시 중과세, 간접적 규제를 헌법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해당 발언 이후 2년 뒤인 2019년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한 채를 더 매입해 고가주택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가 됐다. 자신의 발언과 배치되는 행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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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법원 경매를 통해 상가 2채와 도로 부지를 매입한 사실이 추가로 알려지면서 ‘투기성 부동산 거래’ 의혹까지 불거졌다.


이 원장은 2002년 5월 법원 경매를 통해 서울 성동구 금호동 소재 상가를 사들였다. 또 서울 중구이 오피스텔 상가는 이 원장의 배우자가 2009년 4월 법원 경매를 통해 1억5411만원에 매입한 뒤 2014년 11월에 이 원장에게 증여했다.


이 원장의 배우자 김씨는 2009년 법원 경매를 통해 관악구 봉천동 일대 대지를 9200만원에 매입했다. 이 땅은 현재 도로로 활용되고 있어 재개발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김 씨가 요구할 경우 구청이 땅을 매입해야 한다.


법원 경매제도의 취지는 부실 채권의 정리이지만, 현실에선 ‘저가 매입-고가 전매’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또 채권자 중심으로 절차가 진행돼 실소유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보다는 거주권 보장을 해친다는 지적이 있다. 이 원장이 사들인 경매 물건들이 ‘합법적 투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유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를 강조하며 집값 상승을 대출 규제로 억누르고 있는 가운데 이를 관리·감독하는 금융당국 수장의 내로남불 행보가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권 관계자는 “변호사로서 정당하게 벌어들인 돈으로 집을 사고 재산을 증식하는 것은 비판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고위 공직자’로서 생각해 보면 감독과 규제를 하면서도 본인은 그것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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