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1일부터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시행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07.10 14:56  수정 2025.07.10 14:56

용도세율 전용물품 사전심사 제도 도입 전후 비교.ⓒ관세청

관세청은 오는 11일부터 용도세율 전용물품 사전심사 제도 신설, 사후관리 생략 금액기준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한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


사후관리는용도세율을 적용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 등을 대상으로 세관이 3년 범위 내에서 특정용도 사용 여부 등을확인·관리하는 것이다.


다만, 수입 물품이 ▲세관장으로부터 미리 특정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확인받아 용도세율 전용물품으로 인정된 경우 ▲일정 과세가격 기준을 충족하는경우에는 통관표지부착등사후관리 의무가 면제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다 많은 기업들이 사후관리 면제의 혜택을 원활히 누릴 수 있도록 사후관리 면제 절차를 개선하고 대상을 확대했다.


먼저, 용도세율 전용물품 사전심사 제도를 신설했다. 이는 국무조정실 민생규제 개선 방안 과제의 일환으로 용도세율 전용물품에 불필요한 사후관리 의무가 부여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기존에는 수입신고 이후에만 용도세율 전용물품 승인 신청이 가능해 수입신고 수리 이후 전용물품으로 승인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기업은 관리대장 기록, 설치장소 변경 신고 등 관리 의무를 부담했다.


아울러 사후관리 생략 금액 기준을 완화했다. 이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용도세율 적용 물품에 대한 금액 기준은 현행 품목당 과세가격 1000만원 미만에서 1500만원 미만으로 50% 상향된다.


지난 2014년 이후 변동 없이 유지되던 사후관리 생략 금액 기준이 이번 개정으로 현실화됐다.


윤지혜 공정무역심사팀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조치이며 이번 개정으로 기업들의 사후관리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 친화적 관세행정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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