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합성 대마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징역 5년 구형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07.10 13:21  수정 2025.07.10 13:22

합성 대마 2차례 산 뒤 3차례 사용한 혐의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이모씨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합성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의원 아들 이모씨의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공범인 아내 임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이씨의 중학교 동창 정모씨와 군대 선임 권모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씨는 최종진술에서 "마약으로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부모님께도 누를 끼쳤다"며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알지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올바르게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 대마를 2차례 산 뒤 3차례 사용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여러 차례 사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내달 18일 오후 1시50분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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