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노숙인 폭행해 숨지게 이른 50대…법원, 징역 7년 선고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7.10 13:01  수정 2025.07.10 13:01

경찰, 초기 변사로 추정해 수사 진행

부검에서 '몸통 둔력 손상 의한 사망' 소견

재판부 "폭행 매우 심각…인과관계 인정"

의정부지방법원 ⓒ연합뉴스

같은 노숙인을 상대로 여러 차례 폭행을 저질러 결국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10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4일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역 앞 공원에서 지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노숙인인 50대 남성 C씨의 얼굴과 복부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피해자 C씨는 폭행당한 지 엿새 뒤인 지난해 10월20일 의정부동의 한 빨래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초기에는 변사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몸통 둔력 손상에 의한 사망'이라는 타살 소견이 나오자 수사를 확대해 A씨와 B씨를 검거했다.


폭행에 가담해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지난달 12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발꿈치로 강하게 내려치거나 발로 구타했고 이틀 뒤에도 또다시 밀쳐 넘어뜨리고 강하게 발로 찼다"며 "당시 폭행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폭행 이후 4일간의 간격이 있어서 피해자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제반 사정에 비춰 보면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 측이 치료감호를 함께 선고해달라고 한 점은 기각했다. A씨 측은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요청했으나, 감정 결과 심신미약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