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여객선 운항관리 공공 이관 후 사망·실종 사고 ‘無’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5.07.10 10:53  수정 2025.07.10 10:53

관리 인력 확대·첨단 기술 도입 등 영향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운항관리자(왼쪽)와 선박검사원(오른쪽)이 함께 연안여객선 기관실에서 주기관을 점검하고 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최근 10년간 연안여객선에서 발생한 사망·실종 사례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연안여객선 해양 사고 비중 자체가 감소세로, 2015년 연안여객선 운항 관리 업무가 공공 분야로 이관된 결과로 보인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준석)이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을 통해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연안여객선 해양 사고 선박 수는 총 324척으로 전체(3만766척)의 약 1.05%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연평균 연안여객선 해양 사고 수는 32.4척이다. 사고 유형은 ▲기관손상(24.1%, 78척) ▲충돌(15.4%, 50척) ▲운항저해(14.2%, 46척) ▲부유물감김(12.3%, 40척) 순이다.


전체 해양 사고에서 연안여객선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5년 1.7%에서 2018년 0.9%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0.8%까지 떨어졌다.


최근 10년간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다 사고로 사망·실종한 사례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부상을 입은 사례는 128명 발생했다. 부상자 발생 요인은 주로 ▲좌초(54.7%, 70명) ▲접촉(26.6%, 34명) ▲충돌(7%, 9명) ▲안전사고(7%, 9명) 등이다.


KOMSA는 “연안여객선 운항관리가 지난 2015년 민간에서 공공 분야로 이관된 이후, 공공이 책임지는 예방 중심 체계로의 전환이 축적된 결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우선 연안여객선을 관리하는 운항 관리 인력이 2015년 이전 73명에서 지난해 149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KOMSA 소속으로 공적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면서 출항 점검도 달라졌다. 제도 변화 이후 공단 운항관리자는 출항 전 선장과 함께 차도선은 최소 30분, 카페리는 최소 1시간 전부터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모든 승객에 대한 전산발권 및 신분증 확인 의무화,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전자승선관리시스템 도입, 화물의 경우 계량 증명서 의무화 등의 조처로 여객선 안전운항관리가 철저해졌다.


선박 설비 기준도 대폭 강화됐다. 구명설비는 최대승선원의 110% 이상을 비치하도록 했다. 유아용 구명조끼도 여객 정원의 2.5% 이상 추가 비치를 의무화했다.


여객·화물 겸용 연안여객선의 선령 기준 규제는 최대 30년에서 25년으로 강화했다. 복원성에 영향을 주는 개조·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다. 또한, 300t 이상 연안여객선에는 항해기록장치(VDR) 탑재를 의무화했다.


5000t급 이상 연안여객선 선장은 1급으로 자격 요건을 강화했다. 적성 심사 유효기간은 2년 혹은 3년마다 갱신하도록 했다. 선원 대상의 연안여객선 안전·직무 교육도 신설했다.


KOMSA는 세종 본사 운항상황센터와 전국 12개 운항관리센터를 기반으로 ▲연안여객선 상황관리 훈련 정례화 ▲전국 53개소 지능형 CCTV 설치 ▲전국 11개 센터 풍향·풍속계 기상 데이터 시스템 구축 ▲수중 및 3D 맵핑 드론 활용 항로점검 등 각종 첨단 기술을 안전관리 현장에 도입해 왔다. 운항관리 인력 중 기상예보사 채용도 확대 중이다.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지난 10년간 연안여객선이 중대 인명피해 없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적 관심과 현장 종사자 노력 덕분”이라며 “KOMSA는 앞으로도 연안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에 최선을 다해 국민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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