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구속 당일 내란 사건 재판 불출석…사유서 제출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7.10 10:21  수정 2025.07.10 10:49

尹, 서울구치소서 대기하다 구속 뒤 바로 입소…수용자 생활 들어가

변호인들은 출석…비상계엄 선포 당시 활동 관련된 군 관계자들 증언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후 처음으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구체적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출석할 전망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활동에 관련된 군 관계자들이 나와 증언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조은석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바로 입소해 수용자 생활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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