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하이브 수장' 방시혁 담주 고발 예정

장소현 기자 (jsh@dailian.co.kr)

입력 2025.07.09 09:49  수정 2025.07.09 09:49

ⓒ데일리안 DB

금융 당국이 다음 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9일 금융 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이하 자조심)는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증선위에 관련 의견을 넘겼다.


증선위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방시혁 의장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방시혁 의장은 2020년 하이브를 상장하기 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고 상장 이후 4000억원가량을 정산받았다.


당국은 이 과정에서 방시혁 의장 측이 기관투자자,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에게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허위 정보를 알렸고, 이들이 지인의 사모펀드에 하이브 주식을 팔도록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계약은 한국거래소 상장 심사와 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 제출 과정에서 모두 누락돼 이를 모르고 주식을 샀던 초기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국은 방시혁 의장이 보호예수(대주주나 임직원 등이 상장 후 일정 기간 주식을 팔 수 없도록 한 것)를 우회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동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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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란?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거짓 허위 정보를 흘려 투자자들을 속이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유명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허위 정보를 흘려 주가를 띄운 후 매도한다거나 기업 내부자가 악재 정보를 숨기고 주가가 떨어지기 전 주식을 미리 처분하는 등 행위가 해당된다.


위반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해당 행위로 얻은 부당 이득은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이 된다.


특히 불공정거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이러한 행위가 전체 투자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기 때문에 엄정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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