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1개월 딸 살해하고 유기한 20대 아빠…법원, 징역 13년 선고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7.08 12:07  수정 2025.07.08 12:08

함께 기소된 친모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중한 범죄…지적 장애가 있는 점 등 고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연합뉴스

생후 11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제1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친모에 대해서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이 시체 유기 부분에 한정됐고 양육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11개월 된 딸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배와 가슴 부분을 때리고 방바닥에 내던져 숨지게 했다. 뿐만 아니라 집 다용도실에 있던 스티로폼 박스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말할 것도 없는 중한 범죄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다만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고 계획적인 살해로 보이지 않는 점, 지적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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