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중심 정책…대부분 하나로마트 제외”
농업계 “농촌 소비망 소외…125곳만 허용으론 부족”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하나로마트를 원칙적으로 제외한 가운데, 이를 두고 정부와 농업계의 인식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하나로마트를 소상공인 보호 정책의 취지에 따라 사용처에서 제외했다는 입장이지만, 농업계는 농업인이 주도해 만든 공공 유통망이라는 반발하고 있다.
8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사용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했다.
소비쿠폰 사용처와 업종은 ‘영세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에 따라 제한됐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소재한 모든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이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에서는 소비쿠폰 사용이 제한된다.
정부는 상품권 사용 주민 편의를 고려해 마트·슈퍼·편의점 등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에 한해 하나로마트를 사용처에 포함했다.
지난해 말 기준 마트 등 유사업종이 없는 면 지역에 위치한 하나로마트는 125개로 집계됐다. 전국 하나로마트는 약 2200개다. 현재 정부는 휴·폐업 등으로 변동이 있는지에 대한 최신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소비쿠폰 지급 전까지 사용 가능한 하나로마트를 확정할 예정이다.
전국 하나로마트가 소비쿠폰 사용처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로는 대형 유통망(대형마트 등)과 유사한 조직구조를 가진 매장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나로마트 상당수는 농협경제지주나 농협유통 등 법인체가 운영하며, 규모나 조직 형태 면에서 소상공인과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일부 하나로마트로 사용처를 제한했다”며 “현재 사용 가능한 하나로마트에 대해선 지자체에서 현황 파악 중이고,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면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나로마트 사용처 제한을 놓고 일부 농민단체에서는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이 모인 한국종합농업인단체협의회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하나로마트에서 전면 허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농업계는 하나로마트가 농업인들이 만든 공적 유통망이자 지역 기반 시설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협의회는 최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에 일부 하나로마트만 포함됐지만, 사용 가능 매장이 너무 적어 여전히 농업인들이 불편함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나로마트는 농촌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이 만들어낸 공적인 시장”이라며 “농촌 주민의 생필품 구매처이자 농산물 판로확보, 정책물자 공급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 경제 핵심 거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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