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90여명 상대 범행…도피 초반 '호화 생활' 알려지기도
부부 측, 법인회사 명의 부동산 처분해 변제하겠단 입장 밝혀
미국 연방 이민세관국(ICE) 누리집에 올라온 추방 당시 사진 ⓒICE 홈페이지 캡처
대전에서 6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미국으로 도피했다 붙잡혀 재판받는 부부가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지난달 1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모(49)씨 부부의 보석을 허가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대전에서 11채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뒤 세입자 90여명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을 충분히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6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부는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인 2022년 미국으로 건너가 약 2년 동안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남씨 부부는 미국 도피 생활 초반에 애틀랜타 지역 고급 주택에 살며 아들을 고급 사립학교에 보내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그 사이 보증금 8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한 피해 세입자는 지난 2023년 사망했다.
경찰청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남씨 부부는 지난해 9월 미국 시애틀 인근에서 검거돼 지난해 말 국내로 송환됐다.
남씨 부부의 보석 허가조건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재판부는 지난 1월 구속기소된 남씨 부부가 제약 없이 석방되는 구속 만기일 전에 여러 조건을 내건 보석으로 석방을 허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형사소송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 수용자 신분인 피고인은 1심에서 최장 6개월이다.
보석 심문기일에서 남씨 측은 법인회사 명의 부동산 5채를 처분해 변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