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 1000가구 넘어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입력 2025.07.03 11:00  수정 2025.07.03 11:00

전세사기피해자등 1037건 추가 결정

5월 2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 대책위원회, 전세사기 대구 피해자 모임 관계자들이 ‘대구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2151건을 심의하고, 총 103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1043가구로 집계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가결된 1037건 중 922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건이고, 나머지 11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라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된 건이다.


심의가 되지 못한 1114건 중 67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4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됐다. 19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만1437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19건이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민4251건을 지원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실적도 1000가구를 넘어섰다.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만2703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4819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돼 매입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1043가구로,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최초로 1000가구를 돌파했다. 개정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12월 매입건수는 6가구에 그쳤으나 이후 가파르게 증가했다.


이 중에는 개정법 시행 전에 매입할 수 없었던 건축법 등을 위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73가구도 포함됐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하고, 피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해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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