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일(목) 오늘, 서울시] 골목형상점가 100곳 신규 지정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07.03 09:26  수정 2025.07.03 09:26

지정된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가능…정부·지자체의 행정·재정 지원 받을 수 있어

악성 폐수 몰래 버리거나 오염물질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행위 사전 차단에 중점

피난약자시설 22곳에 화재감시 CCTV, 질식소화덮개 설치 지원…맞춤형 안전컨설팅 실시

서울특별시청.ⓒ데일리안 DB
1. 2029년까지 골목형 상점가 600곳 추가 지정


서울시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로 한정돼 있던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일상 골목까지 넓히기 위해 현재 99곳인 골목형 상점가를 올해 100곳 신규 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2029년까지 총 600곳을 단계적으로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해지고 정부·지자체의 다양한 상권 단위 행사 및 경영 지원 등 행정·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로 소규모 점포와 영세 상인의 매출이 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시는 또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사업 대행 협약을 맺고 25개 자치구별 지점을 활용한 현장 밀착형 골목형 상점가 지정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골목형 상점가를 대상으로 우수 상점가 공모를 진행해 공동 마케팅 행사를 지원하는 등 골목상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후속 지원도 나선다.


2. 여름철 오·폐수 무단방류 집중 단속


서울시가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을 틈타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 감시는 장마철에 늘어나는 강우량을 이용해 악성 폐수를 몰래 버리거나 시설 파손을 핑계로 오염물질을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시는 ▲사업장 대상 사전 안내문 발송 ▲집중호우 기간 중 집중 감시·단속 ▲집중호우 이후 사후관리 등 3단계로 체계적인 감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체계도 상시 운영 중이다. 집중호우 기간 중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경우, 서울시 다산콜센터 또는 환경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3. 피난약자시설에 전기차 충전 안전시설 설치 지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서울시립병원과 민간 운영 요양병원 등 피난약자시설 총 22곳을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완료하고 이에 따른 민·관 합동 교육·훈련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서울시립병원 5곳, 요양병원 9곳, 노인요양시설 7곳, 장애인복지시설 1곳 등 총 22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지하 전기차 충전구역에 ▲화재감시 CCTV(열화상, 불꽃감지카메라) 설치 ▲질식소화덮개(질식소화포, 케이스함)를 설치 지원했다.


또 안전시설 설치 후 피난약자시설 종사자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전기차 질식소화덮개 사용법 ▲화재감시 CCTV 운영법 ▲화재 시 피난·대피요령 등 전기차 화재 시 화재 예방 및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를 위한 민·관 합동훈련을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이밖에도 관계인이 화재안전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소방시설 및 방화문 등 피난시설 유지관리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정비 ▲대상별 피난약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피난·대피계획 수립 등 안전컨설팅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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