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중 순찰차 들이받고 도주한 20대, 불구속 입건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07.01 17:34  수정 2025.07.01 17:35

음주운전 의심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 두드리자 순찰차 들이받고 도주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경찰 "정확한 사건 경위 조사"

경찰이 고속도로 음주운전 및 과태료 단속을 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관계 없는 사진.ⓒ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16분쯤 김해시 장유동 한 도로에서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도로에서 차가 출발하지 않아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 창문을 두드리자 차를 몰고 앞에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이후 약 1.5㎞를 운전해 도주한 뒤 한 인력사무실 건물에 부딪힌 뒤 멈춰 섰다.


검거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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