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처벌 강화·입양 국가 책임 확대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5.07.01 10:00  수정 2025.07.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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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 보건·복지·고용

ⓒ기획재정부

2025년 하반기부터 아동 입양부터 임금체불, 육아휴직, 청년일자리까지 보건·복지·고용 전반에 걸쳐 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다음과 같은 제도가 시행된다.


▲아동 입양절차를 국가·지자체가 수행

= 7월 19일부터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했던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최우선 이익’에 따라 책임지고 수행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양이 필요한 아동을 결정하고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후견인으로서 보호한다. 입양을 원하는 예비양부모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을 신청하고 전문위탁기관을 통해 상담 및 가정조사를 받을 수 있다.


또 국제결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외국 거주 친생자 아동의 입양도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 신청, 복지부의 예비양부모 자격심사 및 상대국과의 협의 절차를 거친다. 법원의 입양허가 후 입양가정의 적응상황 점검·지원도 실시한다.


▲자활참여자 대상 자활성공지원금 신규 지급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가 자활 참여 후 취·창업 등 장기적 자립까지연결될 수 있도록 자활성공지원금을 신규로 지급한다. 탈수급 후 민간 취·창업 상태 6개월 지속 시 50만원을 지급한다. 추가 6개월 지속 시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개정 근로기준법(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 2025년 10월부터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게 된다.


체불로 인해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 금지될 수 있다.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자 자발적 퇴사 시에도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전액 지급

= 근로자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 후 6개월 경과 전에 자발적 퇴사 시에는 사업주에게 지급되지 않았던 사후지급금이 전액 지급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등 종료 후 6개월 경과 전에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해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 등 지원금 잔여분 50%를 수령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잔여분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확대

= 대학교 졸업예정자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빈일자리업종(제조업 등)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지급하는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6개월 이상 근속 시부터 지급한다.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

= 2025년 11월부터 담배 유해성 관리를 위한 과학적 관리체계가 구축된다. 검사대상과 유해성분 고시, 2년마다 정기검사와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디지털의료제품 현장 맞춤형 규제지원 실시

=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에 맞춰 혁신적인 규제의 안정적 현장도입과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위해 현장 맞춤형 규제지원을 실시한다. 개발 및 임상시험 등 안전성·유효성 평가, 전자적 침해 예방 지원을 위해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도 운영된다. 신제도 가이드라인 마련, 전문인력 교육 등 제품화 단계별 밀착 지원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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