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서민금융 역할 강화…정책금융·비수도권 인센티브 부여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입력 2025.06.30 16:47  수정 2025.06.30 16:49

금융위,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 후속 조치

상호저축은행법 하위규정 개정

금융위원회가 30일 '상호저축은행법 하위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금융위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금융상품이나 비수도권 여신 공급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상호저축은행법 하위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시 가중치 100%를 부여했던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을 사잇돌, 민간 중금리대출과 마찬가지로 150%의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기존 130%의 가중치를 적용하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 관련 신용 보증증권부 대출에 대해서는 150%로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여신의 과도한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복수 영업구역을 보유한 저축은행의 경우 수도권·비수도권 여신의 가중치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90%, 비수도권 110%로 가중치를 부여한다.


저축은행의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여력이 확대되도록 예대율 산정시 대출금 항목에서 민간중금리대출의 10%를 제외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인수·합병(M&A) 유인을 높이기 위해 금융지주회사가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경우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기간은 오는 8월11일까지며, 이후 규제·법제처 심사, 금융위,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내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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