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12.3 비상계엄 실세' 노상원 추가 기소…구속영장 발부 요청도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6.27 17:02  수정 2025.06.27 17:0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정보사 요원 정보 등 받은 의혹

검찰, 지난 1월 노상원 구속기소…1심 구속기한, 내달 9일 종료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혐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2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노상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변론 병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월16일 불구속 기소돼 형사10단독에서 재판 중인 노상원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변론 병합을 추가 요청했다"며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요원 선발을 위해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월1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노 전 사령관을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16일엔 현역 군인들로부터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노 전 사령관의 1심 구속 기간은 다음 달 9일 끝난다. 이에 내란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불구속 상태에서 증거 인멸 행위 등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에 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내란 특검이 법원에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은 지난 25일 발부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내란 특검에 의해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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