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만도 못한...” 친딸 성폭행 후 낳은 손녀까지 건든 70대, 2심 결과는?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5.06.28 05:15  수정 2025.06.28 05:15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의 친딸을 40년간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그로 인해 태어난 생물학적 딸인 손녀까지 성폭행한 7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2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의 잔혹한 범행은 1985년부터 최근까지 40년간 지속됐다. 친딸인 피해자 B씨는 당시 불과 초등학교 2학년이었다. 그는 40년간 277회에 걸쳐 B씨를 성폭행했고, B씨는 임신과 낙태를 4번이나 견뎌야 했다.


문제는 A씨가 B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친손녀이자 생물학적인 딸 C양도 10살도 되기 전 성폭행했다. 딸까지 같은 고통을 겪게 되자 결국 참지 못한 B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나게 됐다.


A씨는 법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C양에 대한 범행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은 DNA 분석 결과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등을 토대로 A씨의 범죄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모녀가 서로 겪은 고통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더 비극적”이라며 양형 기준이 정한 권고형(10년~21년 4개월) 보다 높은 25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해당 소식에 누리꾼들은 “진짜 개만도 못하다”, “미쳤네. 사형 시켜라”, “역겹고 더럽다”, “악마도 울고 가겠네. 악마보다 인간이 더 무서운 것 같다”, “내가 지금 무슨 기사를 본 거야? 그런데 25년이라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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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찢은?
    2025.06.29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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