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상법·노란봉투법 등 6월 임시국회서 처리 목표"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입력 2025.06.26 17:32  수정 2025.06.26 17:37

우선 처리법안·거부권 행사 법안 등 40건

"처리 여건 안되면 7월 임시국회서 추진

27일 예결위원장 선출…추경 지연 안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6일 국회에서 임시국회 중점처리 법안 및 정책현안 관련 신속한 본회의 개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내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의 반발로 법안 처리에 난관을 겪을 경우 내달 임시국회에서 잇따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조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법안 13건과 여야가 지난 대선에서 약속했던 시급한 민생 공통 공약 법안 16건, 민주당이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민생법안 11건 등 총 40건을 6월 임시회 중에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만약 회기 중에 처리하지 못하는 법안이 있다면 7월 임시회에서 이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우선 처리 법안으로 선정한 안건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4법'과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이다. 이 법안들은 모두 전임 윤석열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안건들이다.


진 의장은 상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경제단체의 우려 표명과 관련해선 "경영진 부당 처벌 가능성은 기우에 불과하다"며 "이미 대법원은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결정에 대해선 책임을 안 물었다. 법사위원장만 신속하게 선출된다면 상법을 7월 4일(6월 임시회) 내 처리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다"고 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이 법의 주요 골자는 그동안의 법원 판례를 법전에 담는 것에 불과하다"며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들의 교섭권 보장을 위한 법안이고,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도 축적돼 있던 것인 만큼 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야 민생 공통 공약 추진협의회를 재가동해 여야 민생 공통 법안인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납품 대금 연동 대상 확대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법 등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야당 시절 추진했던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연동제(공공기관운영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계엄 선포 이후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방식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진 의장은 추경안을 종합 심사할 예결위원장이 공석인 데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국회 원구성 문제를 볼모삼아 민생 추가경정예산을 지연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예결위원장 등 선출을 거쳐 신속하게 추경 심사에 돌입하도록 협력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재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송법은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며 "최대한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법안 집행에 중요하다. 다만 (야당이) 정략적인 이유로 반대하면 그떄는 강행 처리로 결심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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