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거석 전북교육감에 당선무효형 확정…허위사실 공표 혐의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6.26 10:59  수정 2025.06.26 10:59

서거석 교육감, 형 확정되면서 교육감직 상실

재판부, SNS에 '폭행 없었다' 허위 게시물 올린 혐의 인정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연합뉴스

대법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이렇게 되면서 서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교육자치법 49조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선거법 위반과 마찬가지로 당선된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교육감 선거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서 교육감은 당시 토론회에서 '전북대학교 총장 재직 시절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상대 후보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답변했다.


서 교육감은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13년 11월 이 교수를 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이 교수는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으나 1심 재판 과정에서는 해당 진술을 번복하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라고 증언했다. 이어 1심 재판부는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 교수가 항소심 재판 과정 중 자신이 위증을 했다고 털어놓으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이 교수는 위증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서 교육감과 이 교수 사이 쌍방폭행이 있었다고 판단하며 SNS에 '폭행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의 허위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이날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서 교육감은 직을 상실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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