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최태원에 부당하게 사업기회 제공"
SK·崔에 16억 과징금 부과했으나 崔측 불복 소송
대법, 2심 '시정명령·과징금 처분 취소' 판결 확정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가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SK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최 회장으로 하여금 SK실트론 지분을 취득하게 한 행위가 공정위가 주장한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SK는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업체 LG실트론(현 SK실트론)의 지분 51%를 인수했다. 이어 같은 해 4월 나머지 지분 49% 가운데 19.6%를 추가 매입했고,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사들였다.
공정위는 SK실트론의 인수·합병이 마무리되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SK가 지분 100%를 인수하지 않은 것은 최 회장의 사익 편취를 위한 결정이라고 봤다.
공정위는 해당 사건에 대해 "지배주주가 절대적 지배력과 내부 정보를 활용해 계열회사의 사업 기회를 이용한 행위를 최초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과 SK에 각각 8억원씩 총 16억원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사건은 공정위가 '지배주주의 사업기회 이용'에 제재를 가한 첫 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최 회장과 SK는 이미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분을 확보한 상태여서 잔여 지분을 매입할 필요가 없었다며,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2022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처분은 1심 판단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2심제로 진행된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월 최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공정위가 제출한 근거들만으로는 SK가 최 회장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2심 판단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이날 공정위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해당 사건은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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