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또는 현금 지급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근로소득자 가구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2024년 귀속 하반기분 장려금을 26일 지급한다.
이번에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200만 가구, 1조8345억원이다. 지난해 12월 기지급한 상반기분 5789억원을 포함해 지난해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212만 가구, 2조4134억원이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정기 신청한 것으로 판단, 8월 말에 심사·지급한다.
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지급 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계좌는 26일 본인 계좌로 입금한다. 현금 지급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받을 수 있다.
지급심사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했다.
국세청은 “모든 국민이 함께 행복한 기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복지세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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