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조8345억원 규모 근로·자녀장려금 26일 지급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5.06.26 12:01  수정 2025.06.26 12:01

계좌 또는 현금 지급

국세청 전경. ⓒ국세청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근로소득자 가구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2024년 귀속 하반기분 장려금을 26일 지급한다.


이번에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200만 가구, 1조8345억원이다. 지난해 12월 기지급한 상반기분 5789억원을 포함해 지난해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212만 가구, 2조4134억원이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정기 신청한 것으로 판단, 8월 말에 심사·지급한다.


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지급 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계좌는 26일 본인 계좌로 입금한다. 현금 지급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받을 수 있다.


지급심사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했다.


국세청은 “모든 국민이 함께 행복한 기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복지세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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