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검사, '채널A 사건'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전 대표와 몸싸움
법무부, '무죄 확정'에도 정 검사에 정직 2개월 '중징계' 내려
1심 재판부 "법무부, 재량권 일탈 남용"…2심, 원심 판결 유지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뉴시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57·사법연수원 29기) 대전고검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정 검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3부(김우수 최수환 윤종구 부장판사)는 25일 정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장으로 일하던 지난 2020년 7월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해당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었던 한 전 대표(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전 대표와 몸싸움을 벌였다.
검찰은 정 검사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해 그해 10월 재판에 넘겼으나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지난해 2월 정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수위에 따라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순으로 이어지는데 정직은 중징계로 간주된다.
이에 정 검사는 법무부를 상대로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있었고 의무 위반 경위나 과정에서 과실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내리는 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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