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의 중심이자 기둥 역할 해야 하는 상황" 주장
협회, 결론 나올 때까지 국가대표팀 선발 않기로
축구선수 황의조(32). ⓒ뉴시스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축구선수 황의조(32)가 내년 북중미 월드컵에서 국가대표 출전 가능성을 항소 이유로 거론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의조는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 진현지 안희길)에 93장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내고 "내년 북중미 월드컵에 국가대표로 출전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내렸다. 이에 황의조 측은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내달 24일 오후 3시30분쯤 한 차례 더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1심 재판부는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고, 현재까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며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의조는 항소이유서에서 "(자신은) 대한민국 간판 스트라이커이자 선배"라며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전달해 줘야 할 뿐 아니라 팀의 중심이자 기둥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과거 축구 국가대표로서 국위선양에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형이 확정될 경우 국가대표로서의 삶은 종지부를 찍게 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황의조는 피해자 여성 2명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성적인 영상을 불법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의조 측 변호인은 지난 19일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합의도 했다"며 "다행스럽게도 사진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피해가 다소 적다"고 밝혔다.
나아가 "전과도 없고 그동안 축구선수로 국가를 위해 열심히 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 형이 다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 변호인은 "2023년 11월 황씨는 불법 촬영이 아니라 피해자의 직업과 혼인 여부를 특정하면서 보도자료를 돌렸다"며 "이후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높아져 피해자는 정신과 상담도 받지 못했다"며 엄벌을 요청했다.
한편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2023년 11월 불법촬영 혐의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황의조를 국가대표팀에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
협회 공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14조에 따르면 성폭력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선수는 영구제명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받는다. 협회 선수 등록 규정에도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선수는 선수 등록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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