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방치 선박 관리에 도움
운항을 중단한 선박의 검사증서 반납 정보가 정부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연계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준석)은 내달 1일부터 계선 신고 대상 선박을 자동으로 식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KOMSA 자체 포털정보시스템(KOMPAS) 내 선박검사증서 반납 정보를 해양수산부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과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방식이다.
현행 계선 신고 절차는 선박 총톤(t)수 기준에 따라 다르다. 총톤수 20t 미만 선박, 특히 어선의 경우에는 운항을 중단할 때 ‘선박안전법’에 따라 선박 검사 기관(KOMSA)에 검사 증서를 반납하는 동시에, 계선 신고도 함께 처리할 수 있다.
총톤수 20t 이상 선박은 검사 증서를 KOMSA, 한국선급에 반납한 후 별도로 지방해양수산청에 계선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기존에는 계선 신고 절차가 누락 돼도 해수청이 운항 중단 선박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6개월 이상 장기간 방치되기 쉬웠다.
여기에 총톤수 20t 이상 장기계류선박은 해양오염 사고 발생 시 소형선박보다 피해 규모가 크다는 점도 문제다. 오랜 시간 무단 방치된 선박이 기상악화 등으로 침몰, 침수하면서 선박 내 남아있는 기름이 해상으로 유출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KOMSA는 정부와 협력해 선주가 공단에 검사 증서를 반납하면 계선 신고 대상 선박 정보가 해수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해당 정보는 해양수산부를 통해 해수청에 즉시 공유, 해수청이 계선 신고 선박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밖에도 KOMSA는 미수검 선박을 줄이는 현장 대응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미수검 선박은 선박검사 대상 기간 선박소유자가 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이다.
KOMSA는 선박 소유자에 계선 신고 연장 시점 최소 1개월 이전에 문자와 우편으로 사전에 알린다. 미수검 상태가 장기화할 조짐이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검사 유예 대상 여부를 자동으로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 기능도 정비 중이다.
김준석 KOMSA 이사장은 “이번 시스템 개선은 정책 흐름 연속성과 효율을 높여 정부 정책 실효성을 현장에서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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