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 한 군부대에서 비무장 상태로 탈영했던 병사가 약 7시간 만에 검거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15일 오후 5시 35분께 용인시 처인구 소재 55사단에서 종교 행사에 참석 중이던 A 일병이 부대 밖으로 탈영해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공조 요청을 받은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 일병의 동선을 역추적했고, A 일병이 강원 양양군의 한 숙박시설에 머물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협조 요청을 받은 강원 양양경찰서 직원들이 16일 오전 12시 35분쯤 현장에 출동해 A 일병을 검거한 뒤 군 경찰에 인계했다.
A 일병은 최근 개인 문제로 징계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군의 공조 요청을 받아 동선을 추적한 뒤 용의자를 검거했다"며 "비무장 상태였으며 탈영으로 인해 발생한 2차 피해 등은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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