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이동' 중 현금 100만원 넘게 갈취
시외버스 타고 인천으로 달아났으나 붙잡혀
승객을 가장해 달리는 택시 안에서 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후 현금과 택시를 빼앗은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8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전주시에서 약 30분 거리인 "임실군으로 가자"며 기사 B씨의 택시를 잡아탔다. 이후 A씨는 인적이 드문 곳에 차가 다다르자 달리는 택시 안에서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15만원을 빼앗은 후 테이프로 B씨의 손을 묶은 다음 신용카드를 빼앗아 현금인출기에서 89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이후 직접 택시를 몰고 전주로 돌아와 다시 시외버스로 갈아타고 인천으로 달아났으나 신고를 받고 뒤쫓은 경찰에 붙잡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택시 기사의 뜻을 받아들여 선처했으나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칼을 준비해 계획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비록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나 사건 당시 피해자는 상당히 큰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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