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즈니와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업 미드저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AI 시대 저작권 논쟁의 본격적인 서막을 알렸다.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가 AI 기술 기업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글로벌 콘텐츠 산업과 AI 산업 간의 긴장 구도가 한층 선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디즈니와 유니버설은 미드저니가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무단으로 활용해 훈련 데이터를 구성하고, 스타워즈·심슨·인어공주·슈렉·미니언 등 자사의 인기 캐릭터와 유사한 이미지들을 AI 생성 결과물로 대량 배포했다고 주장하며 "표절의 무한 구덩이"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110페이지 분량의 소장에 150개 이상의 유사 이미지 증거를 첨부하고, 미드저니의 이미지·비디오 서비스 중단을 위한 가처분 신청까지 함께 제기했다.
양측의 충돌은 AI가 창작자의 원 저작물을 무단 학습하고, 결과물에 창작성이라는 이름을 부여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진다. 이는 저작권 분쟁을 넘어 생성형 AI의 윤리성과 합법성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는 계기로, 창작물과 모작물의 경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라는 문화·산업적 과제를 낳는다.
AI 학습 과정에서 어디까지가 공정의 이용 기준이며,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에 관련한 법적 공백에 대한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소송은 향후 판례와 입법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디즈니 수석 부사장 호라시오 구티에레스는 CNN에 보낸 성명에 "AI 기술은 인간의 창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저작권 침해는 어떤 방식으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기류는 국내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16일 '2025 서울 저작권 포럼'을 열고 생성형 AI의 학습 및 산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문제와 창작자 보상 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포럼에서는 생성형 AI의 학습과 산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창작자 보호와 보상 문제, AI 산업 발전을 다룬다. 선진 AI 법·제도를 도입한 각국 정부와 AI를 선도하는 업계 관계자들이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저작권 보호와의 균형을 통한 AI 산업 발전 방향을 다뤘다.
이는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 국가들도 유사하게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며, 한국 역시 AI 기술과 콘텐츠 산업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고민해야 할 시점임을 의미한다.
이번 디즈니·유니버설 소송 사례는 향후 한국의 생성형 AI 기술 기업에도 직접적인 파급력을 미칠 수 있다. 콘텐츠 업계 전반에 자정 압력이 작용하는 동시에, AI 학습 방식의 윤리성·투명성·책임성에 대한 근본적인 재설계를 요구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어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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